분묘개장공고(2차)
- 등록일 2019.02.20 17:48
- 조회수 382
- 등록자 이남호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산69-4, 산69-2, 341-28, 364-3, 364-6, 364-7, 374-8, 374-4번지 외 104필지
(빛가람 공동주택 조성사업 부지내)
2. 분묘 기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산69-4번지(7기)
3. 개장 사유 : 빛가람 공동주택 조성사업
4. 안치 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061-322-1106)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빛가람지역주택조합(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061-335-0655
대행사 : 명당월드 (062-385-1101)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02월 20일
공고인 : 빛가람지역주택조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산69-4, 산69-2, 341-28, 364-3, 364-6, 364-7, 374-8, 374-4번지 외 104필지
(빛가람 공동주택 조성사업 부지내)
2. 분묘 기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산69-4번지(7기)
3. 개장 사유 : 빛가람 공동주택 조성사업
4. 안치 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061-322-1106)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빛가람지역주택조합(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516-1, 2):061-335-0655
대행사 : 명당월드 (062-385-1101)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 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 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02월 20일
공고인 : 빛가람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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