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 공고(2차)
- 등록일 2018.10.14 22:26
- 조회수 375
- 등록자 정성채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전남 나주시 봉황면 신동리 산 31번지
2.분묘기수:1기
3.개장사유:사유재산권 행사
4.안치장소: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번지 ( 평화원)
5.안치기간:10년
6.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개장방법:-무연분묘: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개장
-유연분묘:연고자와 협의 개장
8.신고처: 토지소유주 정성채 010-3600-6481
9.신고요령: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사항: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분묘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 공고로 갈음한다.
2018년 10월 14일
공고인:정성채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5
제출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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