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등록일 2018.04.16 16:37
- 조회수 527
- 등록자 박하얀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344-20번지 임야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소유권 보존
4. 안치장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월암로 1050번지 (남도 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강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8. 신고처
전남 나주시 상야4길 11, A동 201호 (빛가람동 대양프라자)제이제이산업개발(유) 대표 전영일 (010-2603-2999, 061)331-9033,061)337-9033)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묘지개장 신고서,사실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분묘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02.26.
공고인 : 제이제이산업개발(유)
대표 전영일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1344-20번지 임야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소유권 보존
4. 안치장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월암로 1050번지 (남도 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7. 개강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이장
8. 신고처
전남 나주시 상야4길 11, A동 201호 (빛가람동 대양프라자)제이제이산업개발(유) 대표 전영일 (010-2603-2999, 061)331-9033,061)337-9033)
9.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묘지개장 신고서,사실확인서 등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기타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분묘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02.26.
공고인 : 제이제이산업개발(유)
대표 전영일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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