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나주시노안면안산리
- 등록일 2016.06.28 18:15
- 조회수 485
- 등록자 정봉수
장사등에관한한법률 제27조및동법 시행규칙제18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주기바라며 동기간내에 신고가 없을경우에는 무연묘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하겠응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및기수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960번지
기수 ᆢ무연2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후 안치장소및안치기간
안치장소 나주시 삼영동내영산길 12ㅡ3 내영사 추모관
안치기간 10년
4 개장방법
연고자가 있는경우 합의후 처리
연고자가없는경우 신고자가 화장후 봉안시설 안치
5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신고시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족보가첩등)
2016년 6월27일
공고인 오순옥 010 3610 8792 정봉수 010 3064 4134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주기바라며 동기간내에 신고가 없을경우에는 무연묘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하겠응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및기수
나주시 노안면 안산리 960번지
기수 ᆢ무연2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행사
3 개장후 안치장소및안치기간
안치장소 나주시 삼영동내영산길 12ㅡ3 내영사 추모관
안치기간 10년
4 개장방법
연고자가 있는경우 합의후 처리
연고자가없는경우 신고자가 화장후 봉안시설 안치
5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신고시구비서류 분묘의 연고자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호적등본 제적등본족보가첩등)
2016년 6월27일
공고인 오순옥 010 3610 8792 정봉수 010 3064 4134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 전화 061-339-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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