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
- 등록일 2014.01.24 15:57
- 조회수 1645
- 등록자 이기환
분묘 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금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지 내
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267-17 번지,
②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산94-5 번지외 25필지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금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4. 안치 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1)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061-330-9581)
대행사 : 명당월드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01월 24 일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금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지 내
①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267-17 번지,
②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산94-5 번지외 25필지
2. 분묘 기수 : 2기
3. 개장 사유 : 금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4. 안치 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 311-1 (천일추모공원)
5. 안치 기간 : 10년
6. 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개장 방법 :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신청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8. 신고처 : 1)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061-330-9581)
대행사 : 명당월드
9. 신고 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 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제적등본,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사항 : 분묘개장공고 이후 상기 분묘 이외에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별도 개장 공고없이
본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년 01월 24 일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
제출완료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의견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도조사 결과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