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79-4번지
- 등록일 2013.07.19 22:01
- 조회수 2833
- 등록자 박동규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79-4번지
나: 분 묘 기 수: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허가된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김 재 송 ☎ 010-8201-8220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 연고 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신 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 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김 재 송 ☎ 010-8201-8220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전남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379-4번지
나: 분 묘 기 수: 1기
2. 개장사유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허가된 봉안당 또는 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 고 처: 김 재 송 ☎ 010-8201-8220
※위 대리인 :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7. 신고방법 : 신고 연고 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 를 구비하여 상기 신 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 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위 공고인 : 김 재 송 ☎ 010-8201-8220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3년 7월 22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대산 장묘 전남컨설팅 ☎ 061 753-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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