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자격제한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채권 면책보유자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대여 제한
- 1가구당 1회 한정(단, 기 대여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완납 시 대여가능)
- 대여 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 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 대여이자: 최고 연 3%
-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기관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지원품목 : 46종
- 지원금액 :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교부절차
- 신청 · 접수 → 최소적격성조사(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 평가 (보조기기 센터) → 교부결정 및 교부
장애유형별 지원품목 및 지원기준
| 연번 | 지원품목 | 장애유형 | 지원기준액 | 내구연한 | 서비스 최소 적격기준 |
|---|---|---|---|---|---|
| 1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호흡기 | 35만원 | 3년 |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겨앉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2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호흡기 | 38만원 | 3년 |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②이상 |
| 3 | 음성유도장치(리모컨) | 시각 | 3만원 | 2년 |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
| 4 | 음성시계 | 시각 | 5만원 | 2년 |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
| 5 | 신호장치 | 청각 | 58만원 | 3년 | [성인] 위험인식 및 대처,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위험인지하기, 시청각복합평가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6 | 진동시계 | 청각 | 5만원 | 2년 |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
| 7 | 롤레이터(보행차) ※품목의 범위: 후방보행차 제외 |
지체, 뇌병변 | 25만원 | 5년 |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 8 | 좌석형 보행차 | 지체, 뇌병변 | 37만원 | ||
| 9 | 탁자형 보행차 | 지체, 뇌병변 | 40만원 | ||
| 10 |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자폐성 | 5만원 | 1년 | 식사하기 ②이상 |
| 11 | 음식섭취 보조기기 (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지체, 뇌병변, 자폐성 | 5만원 | 1년 | |
| 12 | 음식섭취 보조기기 (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지체, 뇌병변, 자폐성 | 5만원 | 1년 | [성인] 음식물 넘기기, 식사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식사하기 ②이상 |
| 13 | 음식섭취 보조기기 (접시 및 그릇) |
지체, 뇌병변, 자폐성 | 5만원 | 1년 | |
| 14 | 음식섭취 보조기기 (음식 보호대) |
지체, 뇌병변, 자폐성 | 5만원 | 1년 | |
| 15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지체, 뇌병변 | 170만원 | 3년 |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대상자 범위 제한: 19세 이상 |
| 16 | 소리증폭기 | 청각 | 80만원 | 3년 |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
| 17 | 영상 확대 시스템 (독서확대기) |
시각 | 270만원 | 4년 | |
| 18 | OCR장치 및 OCR소프트웨어 | 시각 | 80만원 | 5년 | |
| 19 | 목욕의자 | 지체, 뇌병변 | 60만원 | 5년 | [성인] 목욕하기,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목욕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20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시각 | 100만원 | 4년 | 시청각복합평가 ②이상 |
| 21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지체, 뇌병변 | 53만원 | 8년 |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 22 | 이동변기 | 지체, 뇌병변 | 60만원 | 5년 | [성인] 배변, 배뇨,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23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 35만원 | 4년 | 옮겨앉기 ②이상 |
| 24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 15만원 | 2년 | [성인] 옷 갈아입기, 실외 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옷 갈아입기,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25 | 휠체어 액세서리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 10만원 | 2년 | [성인] 실외이동 ③이상 또는 앉은자세유지 ②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또는 옮겨앉기 ②이상 |
| 26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 뇌병변 | 25만원 | 5년 | [성인] 앉은자세유지, 옮겨앉기, 배변, 배뇨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옮겨앉기, 화장실 사용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27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 뇌병변 | 40만원 | 3년 | [성인] 실내이동, 실외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28 | 대화용장치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 89만원 | 3년 | [성인] 전화사용 ②이상 [아동] 의사소통하기, 학습하기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29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 뇌병변 | 20만원 | 5년 |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②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 30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 120만원 | 10년 | 누운상태에서 자세바꾸기, 옮겨앉기 중 ③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
| 31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 150만원 | 5년 | [성인] 실외이동, 실내이동 중 ③이상에 해당하는 항목이 1개 이상 [아동] 걷기 ③이상 |
| 32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지체, 뇌병변 | 130만원 | 3년 | [성인] 앉은 자세유지 항목 ②이상 [아동] 걷기와 식사하기 항목 ②이상 |
| 33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 뇌병변 | 5만원 | 3년 | [성인]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 34 | 소변수집장치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 120만원 | 3년 | [성인] 배뇨 ③이상 [아동] 화장실 사용하기 ③이상 |
| 35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 (스위치) | 뇌병변 | 16만원 | 3년 | [성인] 실외이동 항목 ③이상 [아동] 걷기 항목 ③이상 |
| 36 |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 (낙상알림기)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 | 93만원 | 5년 | [성인] 옮겨 앉기 ②이상 또는 앉은 자세 유지 ②이상 또는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옮겨 앉기 ②이상 또는 걷기 ②이상 |
| 37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 100만원 | 3년 | [성인] 실내이동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 38 | 기억 지원 보조기기 |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성 | 10만원 | 5년 | [성인] 약 챙겨먹기 ②이상 [아동] 본인물건 관리하기 ②이상 |
| 39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 지체, 뇌병변 | 240만원 | 3년 | [성인]앉은자세유지 ②이상 [아동] 걷기 ②이상 |
| 40 |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시각 | 90만원 | 5년 | 시청각 복합평가 ②이상 |
| 41 |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 시각 | 85만원 | 3년 | 시청각 복합평가 ②이상 |
| 42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 청각 | 120만원 | 4년 | [성인] 전화사용 ②에 해당하는 사람 |
| 43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 지체, 뇌병변 | 290만원 | 5년 | [성인] 식사하기 ②이상 [아동] 식사하기 ②이상 |
| 44 | 전동칫솔 | 지체, 뇌병변 | 35만원 | 2년 | [성인] 구강청결 ②이상 [아동] 구강청결 ②이상 |
| 45 | 촉각시계 | 시각 | 41만원 | 2년 | 시청각 복합평가 ②이상 |
| 46 | 점자 훈련용 보조기기 | 시각 | 150만원 | 4년 | 시청각 복합평가 ③이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규 장애인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우선돌봄차상위, 차상위 건강부험 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활 포함 - 장애정도 조정 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영수증 참조, 기준비용보다 영수액이 적은 경우 영수액으로 지원)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만원
- 그 외 장애: 1만 5천원
- 검사비
- 총 1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10만원 초과의 경우 10만원 지급)
신청기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개인위생관리, 식사도움 등 신체활동 지원, 청소, 취사 등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 외출 시 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지원시간: 월 47 ~ 480시간
- 본인부담금
- 기초수급자: 면제
- 차상위계층: 월2만원
- 차상위초과: 월 41,600원~216,200원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
제공기관
| 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주 소 |
|---|---|---|---|
| 활동보조 | 연리지재가복지센터 | 334-5567 | 나주시 그린로 325,205호 |
| 나주시수어통역센터 | 333-0090 | 나주시 내동길 9-3 | |
| 전남지적장애인복지협회 나주시지부 | 930-9280 | 나주시 베맷 1길 10, 605호 | |
| 방문목욕 | 도울실버타운재가복지센터 | 334-2050 |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7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뇡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영유아(9세 미만)의 경우 장래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장애유형별 전문의가 진단)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지원내용
- 매월 18만원 ~ 26만원의 재활치료바우처 지원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발달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www. bokjiro.go.kr)
제공기관
| 제공기관명 | 연락처 | 기관주소 |
|---|---|---|
| 행복발달상담센터 | 061-333-8612 | 문화로 204(빛가람동) |
| 나주언어심리상담센터 | 061-930-0825 | 우정로72(빛가람동) |
| 온빛심리상담센터 | 061-332-3455 | 중야1길15(빛가람동) |
| 라파엘언어심리상담센터 | 061-334-2050 | 그린로 325, 1동 602호(부영프라자) |
| 나주아동청소년음악심리 발달센터 | 061-332-5245 | 빛가람로 747, 4층 401호(빛가람동, 메디컬빌딩) |
| 마루놀이언어발달센터 | 010-3444-7824 | 그린로 337, 502호(빛가람동, 창대빌딩) |
제공기관별 시간당 단가 정보
| 제공기관명 | 제공 방식(기관내/방문) | 제공영역 | 2026년 단가(원) |
|---|---|---|---|
| 나주언어심리상담센터 | 기관 내 | 언어재활 | 52,000 |
| 나주언어심리상담센터 | 방문 | 언어재활 | 65,000 |
| 나주언어심리상담센터 | 기관 내 | 감각발달재활 | 52,000 |
| 라파엘언어심리상담센터 | 기관 내 | 언어재활 | 52,000 |
| 라파엘언어심리상담센터 | 방문 | 언어재활 | 65,000 |
| 라파엘언어심리상담센터 | 기관 내 | 미술심리재활 | 52,000 |
| 라파엘언어심리상담센터 | 방문 | 미술심리재활 | 65,000 |
| 온빛심리상담센터 | 기관 내 | 놀이심리재활 | 65,000 |
| 온빛심리상담센터 | 기관 내 | 언어재활 | 52,000 |
| 행복발달상담센터 | 기관 내 | 언어재활 | 55,000 |
| 행복발달상담센터 | 기관 내 | 감각발달재활 | 55,000 |
| 행복발달상담센터 | 기관 내 | 미술심리재활 | 65,000 |
| 행복발달상담센터 | 방문 | 미술심리재활 | 65,000 |
| 마루놀이언어발달센터 | 방문 | 언어재활 | 60,000 |
| 나주아동청소년음악심리발달센터 | 방문 | 언어재활 | 52,000 |
| 나주아동청소년음악심리발달센터 | 방문 | 미술심리재활 | 52,000 |
| 나주아동청소년음악심리발달센터 | 방문 | 음악재활 | 55,000 |
| 나주아동청소년음악심리발달센터 | 방문 | 놀이심리재활 | 52,000 |
※ 기관방문형이 원칙이며, 가정방문형 서비스는 예외적인 경우만 가능(증빙서류 제출, 시·군·구 승인필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
지원내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신청기관
읍·면·동에 신청
실비장애인 생활시설입소 이용료 지원
지원대상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0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비고
국고에서 시ㆍ도로지원하며,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
- 전화 061-339-8496
- 최종업데이트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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