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급여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을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장애인연금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1연령요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18세 이상인 자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18세 이상으로 봄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2024년 기준)
장애인연금 급여 종류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
지급액
지급액 안내표로 구분,18~64세(기초급여,부가급여),65세 이상(기초급여,부가급여)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18~64세 |
65세 이상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 재가) |
단독 |
334,810원 |
90,000원 |
기초연금 으로 전환
(별도신청) |
424,810원 |
부부 |
267,84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단독 |
334,810원 |
미지급 |
일반: 미지급
(특례:80,000원) |
부부 |
267,84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단독 |
334,810원 |
80,000원 |
일반: 80,000원
(특례:150,000원) |
부부 |
267,840원 |
차상위 초과 |
단독 |
334,810원 |
30,000원 |
50,000원 |
부부 |
267,840원 |
장애수당
대상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요건 : 신청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자는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신청일 현재「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급액
지급액 안내표로 구분,지급액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지급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반 재가) |
6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
3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60,000원 |
차상위 초과 |
미지급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령요건 : 신청월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1.1일부터 18~20세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 선택신청 가능(단, 중복 수급 불가)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졸업한 학생의 경우 졸업한 달까지는 학생으로 보며, 졸업한 월의 다음 달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권을 가짐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경증장애아동수당) 장애 정도 재심사를 받지 않음
- (중증장애아동수당)
* 장애 정도 재심사 대상 : 2007년 4월 ~ 2009년 12월에 등록한 장애인이 등록 당시에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어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 장애 정도 재심사 제외 : 2007년 4월 이전 또는 2010년 1월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 장애등록이 된 대상자가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지급액
지급액 안내표로 지급액(중증 장애인,경증 장애인) 항목으로 구성된 표
구분 |
지급액 |
중증 장애인 |
경증장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반 재가) |
220,000원 |
11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
90,000원 |
3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170,000원 |
110,000원 |
차상위 초과 |
미지급 |
미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