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 공개[나주시(농업정책과)]
- 등록일 2026.06.11 09:02
- 조회수 9
- 등록자 도시미화과 폐기물관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제 출 인: 나주시(농업정책과)
2. 건 물 명: 돈사, 주택
3. 위 치: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오륜길 12-29, 오륜길 12-1
4. 측정기간: 2026. 5. 11. / 5. 13. ~ 5. 16.
5. 측정기관: (주)에스엠석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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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석면 비산 측정 결과[나주시(농업정책과)].pdf
[pdf,3.08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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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전화 061-339-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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