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 교환 ‘건전지, 종이팩 등을 종량제봉투로 교환’
순환자원 교환이란?
- 매립 시 토양 및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건전지, 일반종이와 혼합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한 종이팩,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한 투명페트병(먹는 샘물병) 및 1회용 테이크아웃 컵, 주성분인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젤타입 아이스팩을 집중 수거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 종이팩, 아이스팩(젤타입), 투명페트병, 폐건전지, 1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모아 오시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드립니다.
※ 내용물이 물인 아이스팩은 제외하며, 젤타입 아이스팩만 교환합니다.
운영장소 및 운영시간
순환자원 교환창구 | 운영요일 | 운영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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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도시미화과 | 월 ~ 금요일 | 09:00 ~ 18:00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0개소 | 월 ~ 금요일 | 09:00 ~ 18:00 |
교환품목 및 수량
대상품목 | 교환기준 | 교환품목 및 수량 | 1인 1일 교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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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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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10L×1장 | 3kg |
종이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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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10L×1장 | 200개 |
투명페트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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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10L×1장 | 100개 (단, 매주 화요일에는 교환한도 제한 없음) |
젤타입 아이스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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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10L×1장 | 30개 |
1회용 테이크아웃 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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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10L×1장 | 50개 |
순환자원 교환창구 방문 전 확인사항
- 폐건전지에 일반건전지, 충전건전지, 리튬건전지(단추형 건전지)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종이팩(우유팩, 두유팩, 멸균팩, 소주팩 등)은 깨끗하게 세척 후 펼쳐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가져옵니다.
- 전체 대상품목 합산 1인 1일 종량제봉투 10L 20장(20L 10장) 이상 교환 할 수 없습니다.
※ 매주 화요일(재활용 수거차량 수요일 운행)에는 1인 1일 종량제봉투 10L 20장(20L 10장) 합산에 투명페트병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만 적용합니다. - 예산 소진시 교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