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영농폐기물(농약 빈용기, 폐비닐) 배출방법
구분 | 배출방법 | 배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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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빈용기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 후 마대 등에 따로 배출 | 일정량 수집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 (☏ 062-949-0305) |
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 등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배출 |
수거 장려금 지원 품목(수거 가능 품목)
구분 | 종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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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빈용기 | 농약플라스틱병, 농약봉지, 유리병, 항공방제용기 | 그 외 품목은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수수료 50%감면) |
폐비닐 | 하우스비닐, 로덴비닐, 멀칭로덴비닐, 하이덴비닐 |
수거 장려금 비지원 품목(수거 불가 품목 및 처리 안내)
구분 | 종류 | 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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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농약용기 | 영양제병, 친환경유기농자재 | 플라스틱류로 재활용 분리수거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배출) |
비료포대 | 포대 종류 전체 |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 (나주시청 및 읍면동 담당자 문의) |
영농발생자재 | 호수, 모판, 모종판, 차광막, 부직포 등 | |
곤포사일리지 | - | 구매처 문의 혹은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 |
폐농약 잔류액 | - | 읍면동 사무실 폐농약 잔류액 수거함에 배출 |
수거장려금 지급단가 (단위: 원/kg)
종류 | 구분 | 판매대금(한국환경공단) | 수거장려금(나주시)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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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빈용기 | 유리병 | 300 | 200 | - |
플라스틱 | 1,600 | 500 | - | |
봉지류 | 3,680 | 800 | - | |
폐비닐 | A급 | - | 120 | 흙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비닐 |
B급 | - | 100 | 흙 등 이물질이 조금 묻은 비닐 | |
C급 | - | 80 | 흙 등 이물질이 다수 묻은 비닐 | |
D급 | - | - | 흙 등 이물질이 많이 묻고 삭은 비닐 |
수거보상금 확인 사항
- 텃밭 등에서 배출되는 소량의 폐비닐은 종량제봉투로 배출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이 없어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재활용품으로 배출합니다.
-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시 폐비닐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며 영농폐기물에 대해 나주시에서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 농약 빈용기는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류로 구분해 200원/kg ~ 800원/kg
- ※ 폐비닐은 깨끗한 상태에 따라 등급별로 80원/kg ~ 120원/kg
- 예산 소진시 수거장려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