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한의 연장·가산세 감면·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제외대상
-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 감사기관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처분 사항 등
권리보호요청
- 지방세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 신청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및 연기신청
- 「지방세기본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신청
-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
- 「지방세기본법」제83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 신청
- 조사개시 3일 전까지 신청
기한의 연장·가산세 감면·징수유예 등의 신청
- 「지방세기본법」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신청
- 해당 지방세 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
- 「지방세기본법」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
- 「지방세징수법」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
-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신청
문의
나주시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339-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