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란?
영세한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해 드립니다.
구분 | 지원 요건 | |
---|---|---|
개인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 | |
법인 | 매출액 | 3억원 이하 |
자산가액 | 5억원 이하 | |
공통요건 | 불복청구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
청구·신청세액 | 2천만원 이하 | |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 |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선정 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다음
선정 대리인 제도 안내 (지방자치단체)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신청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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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 (납세자)
신청서 및 지원요건 해당 서류 제출
다음
선정 대리인 지정 통보 (지방자치단체)
지원요건 충족여부 검토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과 통지
다음
불복업무 대리 수행 (선정 대리인)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업무 대리
문의
나주시청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339-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