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법률지원사업
- 등록일 2024.10.24 10:36
- 조회수 304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NA JU 나주시]\">
2024년 취약근로자 권리구제 법률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근로자이면서 월 *평금임금 또는 신청일 직전 3개월 급여(세전기전) 300만원 미만인 자
*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 개념에 따름
※ 증빙서류
- (공통)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선택) 급여명세서(3개월), 급여명세서 제출 불가 시 가장 최신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나. 지원내용: 신청인이 권리구제에 필요한 대리인(공인노무사) 선임비용 지원
- 지원횟수: 2회로 한정
- 최대한도 : 1인당 100만원(1회차 60만원, 2회차 40만원)
※예) 최초 1회 60만원, 동일인이 2회 신청 시 4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다. 지원종류
-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직장괴롭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징계, 전보, 전근, 휴직 등 인사조치
- 요양·유족신청: 업무상 사고, 출퇴근재해,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
- 기타 행정심판 및 소송: 노동권 침해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라.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전화 또는 방문)
- (전화) ☎ 061-339-8822 / (방문)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신청서는 [나주시 누리집 > 노동상담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권리구제 지원 적격 여부 심사
③ 권리구제 지원: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대리인(공인노무사)에게 선임 비용 지급
붙임 권리구제 법률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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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권리구제 지원신청서.hwp
[hwp,43.5 KB]
-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 전화 061-339-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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