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본연의 행정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
적극행정 판단기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업무의 합목적성이 국민의 불편해소, 경제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
- 전문성 :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적극적인 행위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 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업무에 대한 열의를 바탕으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 소관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나 학습을 통해 창의적 정책‧기획을 추진하거나 새로운 절차‧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등
행위 그 자체(과정 주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업무 추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경우 등 행위 자체의 초점을 둠
적극행정 유형 예시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 처리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 이해충돌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지원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 규정이나 절차가 없더라도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
소극행정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르면,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예)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 절충으로 대충
처리하는 경우
업무해태(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예)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늑장 대응하는 경우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부적법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예) 보다 효율적·효과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편의상 관례대로 처리하는
경우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예) 규정, 예산 등을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활용하거나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예시
- 신고자가 기존에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 단순한 진정 및 불만의 표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감사실 조사팀에서 조사·처리 후 결과 통보
※ 소극행정에 해당되는 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에 이르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 7의 2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음.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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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 파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