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매달 700여만원 강습료는 받고도 하나마나 한 수영강습"보도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
- 등록일 2019.10.10 09:59
- 조회수 1901
- 등록부서 체육시설관리
수영강습" 기사 관련 보도해명자료
나주시는 1만원의 수영강습료를 매월 징수하면서 주3회 수영강습을 이용객들에게 약속했다 등의
내용은 일방적 주장으로서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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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보도기사 내용에 대한 해명.pdf
[pdf,2.4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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