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달 시행
- 등록일 2015.07.07 10:12
- 조회수 346
- 등록부서 홍보
나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이달 시행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연 1.0%의 보증료
부동산 등 담보능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
나주시에서는 신용도 등 경영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나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경우)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나주시 관내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연 1.0%의 보증료(고정요율)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기간은 5년이며, 대출금리는 보증 대상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달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특례보증 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 지점(나주시 빛가람로 746, ☏061-729-0543)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재단에서 발급해 주는 보증서를 지참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는 신청업체의 나주 소재 여부, 사업주의 연 매출액, 연체금 체납 여부, 사업주의 신용도 등 경영능력에 대한 서류 현장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나주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상점가 상인들의 사업 운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례보증 사업의 주요내용을 시 홈페이지 공고하고, 읍면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담보능력 등이 부족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공부서 : 경제교통과 백승준, ☎061)339-8841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연 1.0%의 보증료
부동산 등 담보능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는 희소식-
나주시에서는 신용도 등 경영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부동산 등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과 함께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나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 그 외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경우)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나주시 관내에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의 운전자금으로 연 1.0%의 보증료(고정요율)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 보증기간은 5년이며, 대출금리는 보증 대상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달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특례보증 신청을 받고 있으며,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재단 지점(나주시 빛가람로 746, ☏061-729-0543)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재단에서 발급해 주는 보증서를 지참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는 신청업체의 나주 소재 여부, 사업주의 연 매출액, 연체금 체납 여부, 사업주의 신용도 등 경영능력에 대한 서류 현장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나주시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상점가 상인들의 사업 운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특례보증 사업의 주요내용을 시 홈페이지 공고하고, 읍면동사무소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여 담보능력 등이 부족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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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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