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효도수당 3만원, 장수수당 10만원 지급
- 등록일 2015.02.13 15:06
- 조회수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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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효도수당 3만원, 장수수당 10만원 지급
나주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
나주시에서는 4대이상이 함께 사는 경로효친 가정과 99세이상 장수노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주시의 이같은 수당지급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고 백수를 누리는 장수노인분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통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효도수당은 4대이상 가정으로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가정에 1세대당 월 3만원씩을, 백수 수당은 나주시에 3년이상 거주하는 만 99세 이상노인에게 월 10만원씩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에서 효도수당은 1가구, 백수 수당은 20인이 지급받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공경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져 가고 있다”며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세상사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의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과 백수수당 지급은 지난 2014년 8월 20일자로 지원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제공부서:사회복지과, 제공자:김지연, ☎061)339-8485
나주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
나주시에서는 4대이상이 함께 사는 경로효친 가정과 99세이상 장수노인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나주시의 이같은 수당지급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확산시키고 백수를 누리는 장수노인분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통한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효도수당은 4대이상 가정으로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효도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가정에 1세대당 월 3만원씩을, 백수 수당은 나주시에 3년이상 거주하는 만 99세 이상노인에게 월 10만원씩 매월 20일 지급하고 있다. 현재 나주시에서 효도수당은 1가구, 백수 수당은 20인이 지급받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핵가족화 되면서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공경의식은 갈수록 희박해져 가고 있다”며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월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지만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세상사는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시의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과 백수수당 지급은 지난 2014년 8월 20일자로 지원조례를 개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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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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