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봄철 산불 총력대응”
- 등록일 2015.01.30 19:19
- 조회수 334
- 등록부서 홍보

나주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봄철 산불 총력대응”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폐쇄구간 등에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나주시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휴일·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병행해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플래카드를 시청 앞과 각 읍·면·동 게첨대 등 총 21개소에, 산불방지 깃발 230점을 유동인구가 많은 금성산 주위에 설치하고,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매일 4회 실시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감시인력 63명을 조기 선발해 과거 산불발생지역, 산불취약지 등 산불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산불취약지 집중관리 방안으로 감시인력을 활용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작년 12월 31일 입산통제구역 16개소(6,166㏊)와 등산로 9개 구간(35km)을 폐쇄구간으로 지정·고시하여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산림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숲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시 발견한 주민은 산불방지대책본부(339-7224)로 신고하면 된다.
제공부서:산림공원과, 제공자:송홍근, ☎061)339-7221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폐쇄구간 등에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10만원 과태료 부과
나주시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휴일·공휴일에도 비상근무를 병행해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방지 플래카드를 시청 앞과 각 읍·면·동 게첨대 등 총 21개소에, 산불방지 깃발 230점을 유동인구가 많은 금성산 주위에 설치하고, 산불예방 홍보방송을 매일 4회 실시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 등 감시인력 63명을 조기 선발해 과거 산불발생지역, 산불취약지 등 산불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키로 했다.
산불취약지 집중관리 방안으로 감시인력을 활용해 산림연접지 인화물질을 제거하고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 관리도 강화한다. 산불취약지를 중심으로 작년 12월 31일 입산통제구역 16개소(6,166㏊)와 등산로 9개 구간(35km)을 폐쇄구간으로 지정·고시하여 허가없이 출입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나주시는 “산림연접지에서 농산폐기물 및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숲을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산불발생 시 발견한 주민은 산불방지대책본부(339-7224)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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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시민공감홍보실 홍보 전화 061-339-8262, 8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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