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타용도 전용) 고시
- 날짜
- 2025.07.15 00:00
- 조회수
- 등록자
- 김경민 / 061-339-7203공원녹지과
- 고시
- 게재제호
- 나주시 고시 제2025-109호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에 의하여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지 :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244-14 등 3필지
2. 지정해제면적 : 3,237.39㎡(보전산지(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본 해제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FLIS) 상 계산된 면적으로 지적공부 상 실제면적과 다를 수 있음.
3. 지정해제사유 :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타용도 전용)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팀(☏061-339-7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지구분도 1부.
3.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끝.
1. 대 상 지 : 나주시 노안면 유곡리 244-14 등 3필지
2. 지정해제면적 : 3,237.39㎡(보전산지(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 본 해제면적은 산지정보시스템(FLIS) 상 계산된 면적으로 지적공부 상 실제면적과 다를 수 있음.
3. 지정해제사유 :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타용도 전용)
4. 본 고시와 관련하여 관계도서는 나주시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원녹지과 녹지정책팀(☏061-339-7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산지구분도 1부.
3.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