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6.10.19 14:14
- 조회수 73
- 등록부서 산림보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평상구조물 및 목재적치물 등을 적치한 사항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신원미상의 행위자에게 철거명령 사전통지, 철거 명령(2차), 행정대집행 계고(2차)하였으나,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철거 이행되지 않아 「행정대집행」 제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합니다.
1. 공 고 명 : 국유림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9.(월) ~ 2026. 11. 2.(월) 15일간
3. 공고사유 : 송달 받을 자의 이름,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음
4. 시설물 및 행위자 정보 : 공고문 참고
5. 공고내용 : 공고문 참고
6. 그 외 기타사항에 대하여 영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담당 이창환, 061-470-5332)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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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1.3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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