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등록일 2026.09.17 09:46
- 조회수 63
- 등록부서 세무
김제시 공고 제2026- 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김제시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5. 9. 30.(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참조
4.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64조제1항
5. 송달내용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지방세환급금 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를 행사 하실 수 없으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김제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사항 : 김제시청 세정과 (☎063-540-3395)
2026년 9월 16일
김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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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지방세 환급금 공시송달 공고문.hwpx
[hwpx,64.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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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2026년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자.xlsx
[xlsx,1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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