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2.03 16:53
- 조회수 308
- 등록부서 대구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대부계약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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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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