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5.01.17 11:02
- 조회수 303
- 등록부서 하동군 재정관리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에 의거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서를 우편송달(등기우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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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2025년 공유재산 정기분 공시송달 대상자.xls
[xls,6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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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hwp,9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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