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경상북도 경주시)
- 등록일 2024.07.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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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세외수입
경상북도 경주시 공고 제2024-205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6조(납세의무자) 및 「지방세기본법」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통지한 후 납부기한까지 고지된 개발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방세징수법」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납부최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와 보관기간 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07. 23.
경주시장
1. 공고명: 『(주)보**양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4. 07. 23. ~ 2024. 08. 06. (15일간)
3. 공고내용
납부의무자 성명: 김*수
주소: 경남 창원시 진해구 신항4로**, ****-****(용원동, 부산신항13단지 부영아파트)
대상사업명(부과대상): 경주시 북군동 13-21 외1 근린생활시설 건립
체납금액: 177,471,810원
4. 기타 문의사항은 경주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54-779-65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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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최고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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