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고양시)
- 등록일 2023.11.2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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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세외수입
고양시 공고 제2023-2850호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제2항 위반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하여야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고 양 시 장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1. 공고명 : 「전기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1. 23. ~ 12. 10. (17일간)
3.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사항
○ 처분제목 : 「전기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과태료 80만원)
○ 처분사유 :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제2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설치공사 사전착공
○ 근거 :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별표1)
6. 기타사항
○「전기안전관리법」제8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매월 1.2%)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하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양시 기후에너지과(☎ 031-8075-26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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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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