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화천군)
- 등록일 2023.11.16 14:48
- 조회수 219
- 등록부서 세외수입
화천군 공고 제2023 - 1259호
반환기간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중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반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으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화천군 세입으로 귀속조치 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처분내용: 세입세출외현금의 화천군 세입 귀속
3. 공고기간: 2023. 11. 14. ~ 11. 29.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붙임내역 참조
5. 근거법령:「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6. 송달내용
- 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실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화천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 : 화천군 재무과 계약계(☏ 033-440-2149)
2023년 11월 14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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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금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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