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 등록일 2023.11.07 12:58
- 조회수 192
- 등록부서 농업정책과
양구군 공고 제2023-1251호
농지법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1. 6. ~ 2023. 11. 27.
- 공고 내용: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처분의무 대상자: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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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지처분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11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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