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23.11.02 15:26
- 조회수 259
- 등록부서 농업정책과
김해시 공고 제2023-4486호
불법농지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농지법 위반 원상회복 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페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10. 31. ~ 2023. 11. 14.
- 공고 내용: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불법전용농지 및 원상회복 대상자: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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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명령).hwp
[hwp,4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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