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고막원천 하천예정지 폐지 및 하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
- 등록일 2016.02.12 16:54
- 조회수 183
- 등록부서 하천관리
국가하천 고막원천 하천예정지 폐지 및 하천구역 결정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2.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2016. 2. 1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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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하천예정지 폐지 고시문.hwp
[hwp,1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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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하천구역 결정 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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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주민의견서 제출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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