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액 미납부에 따른 독촉 고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2015.05.22 09:27
- 조회수 226
- 등록부서 시민소통실
해남군 기획홍보실-3454(2015.5.19.)호와 관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가합676호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카합45호에의한 소송 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부과 고지한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독촉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5. 5.19~2015.6.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가합676호 및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1카합45호에의한 소송 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부과 고지한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독촉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15. 5.19~2015.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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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_해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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