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 공시송달 (영암군)
- 등록일 2015.05.15 09:18
- 조회수 229
- 등록부서 교통행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참조
다. 공고기간: 2015.05.14.~2015.05.29.(15일간)
라.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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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화물자동차 행정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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