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안내(2022년~2024년 기선정자)
- 날짜
- 2025.06.23
- 조회수
- 364
- 등록자
-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
2025년 상반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 안내(2022년~2024년 기 선정자)
1. 지원금 신청대상
○ 2022년 ~ 2024년 기 선정자
2.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소) 신청자는 지원 대상주택 구입 후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어야 함
○ (1가구 1주택)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25. 6. 25.(수) ~ 7. 9.(수)
○ 지원금액: 이전 지원(월) 이후 ~ 신청일 전 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액 / 최대 36개월 한
- 2022년 선정자: 실제이자 납부액(최대 15만원)
- 2023년~ 2024년 선정자: 실제이자 납부액[최대 30만원(전남형 25만원 + 나주형 5만원)]
○ 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방 문: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
- 등기우편: 2025. 7. 9.(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우편번호:58263 )
- 문 의 처: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061-339-7891~2)
1. 지원금 신청대상
○ 2022년 ~ 2024년 기 선정자
2.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주소) 신청자는 지원 대상주택 구입 후 계속하여 그 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나머지 가구 구성원(배우자, 자녀)은 전남도에 주소가 있어야 함
○ (1가구 1주택)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무주택이어야 함
- 무주택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대출심사를 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025. 6. 25.(수) ~ 7. 9.(수)
○ 지원금액: 이전 지원(월) 이후 ~ 신청일 전 까지 주택구입 대출이자 납입액 / 최대 36개월 한
- 2022년 선정자: 실제이자 납부액(최대 15만원)
- 2023년~ 2024년 선정자: 실제이자 납부액[최대 30만원(전남형 25만원 + 나주형 5만원)]
○ 지원금 신청 방법: 방문 또는 등기 우편 제출
- 방 문: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
- 등기우편: 2025. 7. 9.(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주소: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 나주시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우편번호:58263 )
- 문 의 처: 기획예산실 인구이민정책팀(061-339-78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