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07.14 08:40
- 조회수 1638
- 등록자 건축허가과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49세 이하 무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혼인신고일 전 부부 중 한명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주거비 신청 시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중위소득 100%이하 15만원/월, 중위소득 150%이하 12만원/월
※ 2023년 중위소득: 100%(3,456,155원), 150%(5,184,232원)
- 지원기간: 대상자 선정 후 2년간 지급(반기별 4회)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신청기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 ③(부부의)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④(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⑤(부부의)가족관계증명서 ⑥혼인관계증명서 ⑦수급자 통장사본
□ 문 의 처: 나주시 건축허가과(☎ 061-3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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