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대상 5차 모집 안내
- 등록일 2023.06.23 13:46
- 조회수 1209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기업육성
중소기업 수출직불금 긴급 지원대상 5차 모집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량: 730개 기업 내외
○ 선정평가 기준
○ 지원내용: 2023. 1. 1. 이후 수출한 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 접수순서 : 이메일 접수 순서대로 수출직불금 지급
○ 지원한도: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소진시까지 지속 지원)
○ 수행기관: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2. 지원대상
○ 선적일 기준으로 2023. 1. 1.부터 2023. 6. 30.까지 1만불 이상 수출한 기업
○ 전남 제조 제품을 직수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수출신고필증상 수출화주와 제조자가 전남 소재)
3. 지원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기업
○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에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4. 지급내용 및 한도
○ 지급내용 : 전남 제조 제품 직수출 월실적 1만불 당 1백만원
예1) 1월 수출액 5만불, 2월 수출액 3만불인 경우, 지급액 2백만원예2) 1월 수출액 10만불, 2월 수출액 0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예3) 1월 수출액 1.5만불, 2월 수출액 0.6만불인 경우, 지급액 1백만원
○ 지급제외 : 선적일 기준 누적 수출액 1만불 미만인 경우
* 누적 수출액(선적일 기준) 1만불 이상일 경우 신청월에 지급
○ 지급한도 : 기업당 월 1백만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속 지원)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공고일 ~ \'23. 7. 10.(월)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①, ② 모두 신청)
①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로그인 후 \'지원사업신청\' 화면에서 \'지원사업신청(빨간색)\' 클릭
② 제출서류는 이메일 제출(kimsh_1224@jepa.kr)
※ 제출서류 확인(☎ 061-288-3872)
○ 문 의 처
-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 심명섭 주무관(☎ 061-286-2451)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061-288-3872)
※ 서식은 전라남도 수출정보망(www.jexport.or.kr) 참가기업 모집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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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직불금 지원사업 공고문(5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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