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전라남도 고시 제2023-231호)
- 등록일 2023.05.31 17:17
- 조회수 1208
- 등록자 안전재난과 사회재난
실내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의무화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시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3. 6. 1. (목) 0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3. 변경내용
- 기존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 중 의료기관(의원급), 약국 마스크착용 의무화 해제
- 그 외 시설은 계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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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문(제2023-23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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