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 등록일 2023.05.12 11:04
- 조회수 1533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취약계층(생계급여 조건부수급자, 결혼이민자, 여성가구주, 미취업 청년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21.1.1.)중입니다.
가. 참여요건 : 연령,소득,재산에 따라 2개유형(Ⅰ,Ⅱ)으로 심사 후 선정 (붙임 참조)
나. 지원사항 (Ⅰ,Ⅱ유형 공통 - 일경험프로그램 제공 등)
○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x6개월 지급 및 가족수당 추가 지원(월 최대 40만원)
○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및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참여수당 지원
다. 신청방법 : 온라인(www.kua.go.kr), 현장방문(나주고용센터-나주시일자리종합센터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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