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안내
- 등록일 2023.05.01 14:40
- 조회수 1617
- 등록자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안내하여 수돗물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관련한 아래 대상시설은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 실시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 저수조(물탱크) 청소 : 반기 1회(6개월마다 1회) 실시
○ 저수조(물탱크) 수질검사 : 연 1회 실시
○ 결과제출 : 청소 및 수질검사 결과 기한 내까지 나주시 상하수도과 저수조 관리자에게 제출 및 접수
청소 : 상반기(2023. 7. 15. 한), 하반기(2024. 1. 15. 한)
수질검사 : 연 1회(2024. 1. 15. 한)
※ 기 제출대상 제외
※ 결과 제출 주소 : 빛가람수질복원센터 1층 상하수도과 (전남 나주시 문화로 16)
○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시 조치사항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시설(「수도법」 시행령 제50조)
-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으로 2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 공연법에 의한 객석 수 1,000석 이상의 공연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학원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상점가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면적 2,000㎡ 이상의 혼인 예식장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1,000석 이상의 실내 체육시설
- 아파트(5층 이상의 공동주택)
※ 주의사항
1. 건축물 또는 시설 내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 후 연면적 산정
2.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이나 시설 제외대상
4. 음용수와 생활용수를 제외한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 용수로만 공급되는 저수조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상하수도과(☎061-339-76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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