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2023.04.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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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세무과 지방소득세
【 2023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
◇ 대상 : 12월말 결산법인(’22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3. 5. 2.(화)까지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부과)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0.9%, 1.2%))
→ 수정신고는 지방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수출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 및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신고는 5.2.까지, 신고의무 있음)연장이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신고안내는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main/)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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