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 등록일 2023.02.16 10:20
- 조회수 1478
- 등록자 건축허가과 주택행정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만 50세 미만 무주택자
- 중위소득 150%이하(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제외)
※ 혼인신고일 전 부부 중 한명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주거비 신청 시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중위소득 100%이하 15만원/월, 중위소득 150%이하 12만원/월
- 지원기간: 대상자 선정 후 24개월 지급(반기별 4회)
□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부 중 한명이 신청
□ 신청기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①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②임대차계약서
③(부부의)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④(부부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⑤(부부의)가족관계증명서 ⑥혼인관계증명서 ⑦수급자 통장사본
□ 문 의 처: 건축허가과(☎ 061-3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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