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사랑상품권 구매한도 등 할인정책 변경 사항 안내
- 등록일 2026.06.15 10:05
- 조회수 81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 (변경시기) 2026. 7. 1. ~
○ (적용대상) 할인 판매(발행)분 나주사랑상품권
○ (변경사항) 하반기 모바일 할인판매액 확대 및 구매한도 등 할인정책 변경
❶ (모바일 할인판매액 확대) 기존 280억 원 → 확대 430억 원(증 150억)
❷ (할인정책 변경) 1인당 월별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금액 축소
✓ (모바일) 구매한도: 50만원(통합 50) → 30만원(통합 30)
✓ (지류형) 구매한도: 30만원(통합 50) → 20만원(통합 30)
❸ 보유한도: 150만원 → 60만원
※ (모바일) 2026. 7. 1. 기준 개인 보유금액 60만원 이상인 경우 구매(충전) 불가, 정책수당은 적용 제외
❹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판매개시 시간 변경: 00시 → 11시
○ (할인율): 모바일 10%, 지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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