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수송(택배)포장의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 등록일 2026.06.09 17:05
- 조회수 43
- 등록자 도시미화과 자원재활용
1. 일회용 수송(택배) 과정에서 과대포장 등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포장재에 의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비고 제11호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026. 4. 30.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가. (준수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이 500억 미만은 제외
나. (대상제품)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명시되어 있는 제품*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의류(와이셔츠류·내의류), 세제류, 의약외품류, 잡화류(완구·문구·인형·지갑·허리띠), 전자제품류(차량용충전기·케이블·이어폰·헤드셋·마우스·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 휴대용 제품), 종합제품
다. (준수사항) 일회용 수송포장의 포장공간 비율 50% 이하, 포장횟수 1차 이내
라. (벌칙)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2.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을 하는 관내 제조·수입·판매자께서는 붙임의 일회용 수송포장의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회용 수송포장의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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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일회용 수송포장의 과대포장 기준 가이드라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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