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햇빛소득 사업 추진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안내
- 등록일 2026.04.24 08:31
- 조회수 104
- 등록자 나주시청
○ 목적: 햇빛소득마을 조성 시 마을 공동체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 정관 예시문 제공
○ 참고사항: 본 예시문은 권고사항이며, 각 마을의 상황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 가능
○ 안내 및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본원): 031-697-6961~6966
- 광주전라센터: 062-946-2167
○ 첨부 파일 구성
(파일 1) 햇빛소득마을 협동조합 정관(안) 예시문
(파일 2)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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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햇빛소득마을 정관(안) 예시문(최종).hwpx
[hwpx,106.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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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협동조합과사회적협동조합(대비표).hwpx
[hwpx,7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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