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단속 및 제재사항 안
- 등록일 2026.04.21 17:08
- 조회수 35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 「고유가 피해지원금」부정유통 적발시 신고센터(☎061-339-8824)로 제보해주세요!
○ 재화나 용역의 구매 없이 소비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차액을 수취하는 행위, 개인간에 재판매하는 행위는 부정유통에 해당되어,
관련 법률에 따라 전액 환수 등의 제재사항을 받게 되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과 취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과 상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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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정유통 시 제재사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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