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나주오 사용허가 신청 안내
- 등록일 2026.03.05 14:18
- 조회수 98
- 등록자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가공
❍ (신청기간) 2026. 3. 9.(월) ~ 3. 27.(금)
❍ (신청대상) 신규업체(허가 희망) / 기존업체(품목추가 또는 허가기간 연장)
- 통합마케팅을 할 수 있는 대표조직(농협 등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
- 신청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
※ 2026. 4. 29.자 허가기간 만료업체(3개소) 연장신청 포함
❍ (대상품목) 30류, 31류, 32류 * 「상표법」상 상품류 구분 기준
- 곡물류, 발효식품류, 차류, 두류, 채소류, 과일류, 버섯류, 가공음료
❍ (허가기간) 2026. 4. 29. ~ 2028. 4. 28.(2년)
❍ (신청제한)
- 전문기관(식약처 등)의 안전성 검사(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동브랜드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신청한 품목의 생산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제출서류) *누락없이 모두 제출
①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② 신청업체 세부설명자료 1부. [별지 제2호]
③ 자체평가표 1부. [별지 제3호]
④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⑤ 품질인증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안전성검사 결과서(시험성적서 등) 사본 1부.
⑥ 최근 1년간 생산 판매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 수출실적 1부.(해당자에 한함)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품상표등록증 사본 각 1부. (가공식품에 한함)
❍ (서류검토 및 예비심사)
① (서류검토)
-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토대로 공동브랜드 사용 적격 여부 정밀 검토
- 검토 결과 적합 품목에 한하여 현지심사 실시
② (예비심사) *현지심사 병행
- 품질관리원의 현지 확인 및 평가
- 신청서상 기재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심사기준에 따른 생산여건, 생산기반 규모, 유통능력 등 세부항목별 심사
③ (심사기준) 12개 항목 [별표 3]
- 일반여건: 조직(생산․영업)경력, 대외신용도, 출하여건 및 판매처 확보 등
- 생산여건: 재배(생산)방법, 생산품 유통 상태,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 등
- 품질관리: 자체품질관리 수준,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등
- 우수조직(사업자) 인센티브: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관련 표창 및 수상 등 조직(사업자)의 우수성 입증여부 반영
④ (심사결과 상정)
- 예비심사서상 점수 80점 이상 획득한 품목만 심의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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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6년 나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나주오' 사용(연장)허가 신청 작성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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