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6.02.07 09:17
- 조회수 144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5만원 한도 내에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4대보험, 통신비, 차량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에 맞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바우처 전용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나주센터 061-332-5302, 5309
□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나. 신청기간 : 2026. 2. 9.(월) ~ 12. 18.(금)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다. 지원대상 : 2025. 12. 31. 이전 개업한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신청기준 영업중인 사업체
* (지원불가) 휴폐업자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사행성업 등)
라. 지원내용 : 25만원 한도내에서 바우처 지급
- (사용처)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사업용 차량 연료비,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24,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바. 2025년과 달라진 점
<2025년> < 2026년>
① (지원대상) 연매출액 0원초과 ~ 3억원 이하 ① (지원대상) 연매출액 0원초과 ~ 1.4억원 이하
② (지원금액) 1인당 50만원 ▶ ②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
③ (사용항목) 공과금,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③ (사용항목) (신규)전통시장화재공제료, 공과금,
통신비 4대보험료, 차량연료비 * 통신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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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1)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제2026-37호).pdf
[pdf,89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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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파일
(붙임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포스터.jpg
[jpg,7.3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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