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인증심사(신규, 연장) 추진계획 안내
- 등록일 2025.08.08 13:47
- 조회수 354
- 등록자 농식품산업과 농식품가공
나주시 우수 농수특산물 및 가공제품에 대하여 나주시장 품질인증상표를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어가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인증심사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규·연장 인증을 희망하는 우수 농·수·축·임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업체에서는 붙임의 추진계획을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를 2025. 8. 22.(금)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식품산업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하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인증심사 추진계획 >
□ 신청기간: 2025. 8. 8.(금) ~ 8. 22.(금)
□ 신청대상: 신규업체(인증희망) / 기존업체(품목추가 또는 기간만료 연장)
- 관내 농수산물 생산 농어업인·생산자단체 대표와 농특산품제조업자
-「식품산업진흥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 대상품목: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7류, 26상품군, 247품목(붙임파일 참고)
□ 인증기간: 2025. 9. 13. ~ 2027. 9. 12.(2년)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7종) *지침 참고
*제출서류 구비 철저(한 항목이라도 누락 시 탈락처리)
□ 심사기준: [붙임6]의 인증품목별 심사기준 평가표에 따름
□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현지심사(예비심사) ⇨ 심의위원회 개최 ⇨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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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5년 하반기 나주시장 농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 허가(신규,연장) 추진계획(배포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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