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안내
- 등록일 2025.08.08 13:07
- 조회수 444
- 등록자 세무과 지방소득세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1. 과세기준일: 2025. 7. 1.
2.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과세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과세기준일 현재 나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3. 세 액
- (개 인 분) 11,000원
- (사업소분) 기본세액(55,000~220,000원) + 1㎡당 250원(연면적 330㎡ 초과 시)
4. 납부기한: 2025. 9. 1.(월)
※ 지방세는 인터넷, 전국은행 ATM기, 시청 내 무인수납기, ARS, 납부전용(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택스(https://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앱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 설치)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가능(CD/ATM기에 신용(현금)카드 삽입 후 화면상 \"지방세납부\" 메뉴 이용)
○ 전화(ARS) 납부: ☎1422-11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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