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불법 점용 행위 금지 안내
- 날짜
- 2025.07.22
- 조회수
- 163
- 등록자
- 안전재난과 하천정비
□ 하천 불법 점용 행위 금지 안내 □
○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공공용 재산입니다.
○ 무단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행정조치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 예시]
- 하천구역 내 무단 경작, 비닐하우스 설치
- 컨테이너·폐기물·자재 적치 등
- 하천 내 도로 개설, 주차장 및 사유시설 설치
- 하천 제방 훼손, 구조물 설치 등
○ 이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 행위자는 즉시 자진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로부터 징수하겠으며,
하천법 제 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천 수질 및 경관 악화, 재해 위험 등 악영향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관리하는 공공용 재산입니다.
○ 무단으로 하천구역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점용하는 행위는 법령에 따라 불법 행위로 간주되며,
행정조치 및 벌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지 행위 예시]
- 하천구역 내 무단 경작, 비닐하우스 설치
- 컨테이너·폐기물·자재 적치 등
- 하천 내 도로 개설, 주차장 및 사유시설 설치
- 하천 제방 훼손, 구조물 설치 등
○ 이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 행위자는 즉시 자진 원상회복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한 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로부터 징수하겠으며,
하천법 제 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하천 수질 및 경관 악화, 재해 위험 등 악영향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하천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