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결과 등록(SFMS)요청
- 날짜
- 2025.06.20
- 조회수
- 114
- 등록자
-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의3 및 제4조의6에 의거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은 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 종합시스템(SFMS)에 등록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합니다.
2. 아래와 같이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각 대표자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2025. 6. 30.(월)까지 시스템 등록요청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2025년 상반기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결과 등록(SFMS)
나. 점검대상 및 분류: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256개소
- 일반점검: 신고 체육시설업(*자율점검업체 제외)
- 자율점검: 소규모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다. 점검기한: ~ 2025. 6. 30.(월)까지
라. 점검내용: 분야별(시설물, 소방, 체육시설법) 세부등급 및 안전점검 종합등급 판정결과 입력
마. 등록방법: 대표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링크발송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 02-410-1489, 체육진흥과 061-339-4564)
붙임 체육시설 안전매뉴얼 1부. 끝.
2. 아래와 같이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각 대표자에게 안전점검 결과를 2025. 6. 30.(월)까지 시스템 등록요청 하고자 합니다.
가. 제 목: 2025년 상반기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안전점검 결과 등록(SFMS)
나. 점검대상 및 분류: 관내 신고 체육시설업 256개소
- 일반점검: 신고 체육시설업(*자율점검업체 제외)
- 자율점검: 소규모 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다. 점검기한: ~ 2025. 6. 30.(월)까지
라. 점검내용: 분야별(시설물, 소방, 체육시설법) 세부등급 및 안전점검 종합등급 판정결과 입력
마. 등록방법: 대표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링크발송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 02-410-1489, 체육진흥과 061-339-4564)
붙임 체육시설 안전매뉴얼 1부. 끝.